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한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49, 1350, 1351, 135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 붙임 :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