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자율점검 운영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8-11-2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 033∼739∼1341, 1342, 134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 붙임 :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