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6호(2018. 10. 3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70호(2018.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ESD(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 예비급여 또는 급여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제1편 28조)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 (필름 판독일자 기재) 개정(별표 8)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별표6) 및 관련 설명란 개정(별표8)
○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대의협 제813-9242호), 시행일자 2018. 10. 31
○ 문의 사항 : 044-202-2665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