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8-11-26


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52호(2018. 10. 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 시행일 : 11월 1일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