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2018. 10. 3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68호(2018.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〇 문의 : 044-202-2665
(대의협 제813-9243호) 시행일자 2018. 10. 31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