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05호(2018.10.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2018.10.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자 765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 770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주' 사항* 삭제
* 주 :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나.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