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2018.10.1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2호(2018.10.1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을
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주요 내용
- 행정처분 감면 기준(안 제2조)
- 거짓청구 유형 기준(안 제3조)
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 주요 내용
- 자율점검 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자율점검 통보 및 제출(안 제5조·제6조)
- 제출내역 확인 및 심사결과 통보(안 제7조·제8조)
* 붙임 :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