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2018.9.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1) 안전정맥내유지침 급여기준 신설
2)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신설
3)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10.1.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