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9호(2018.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 시행일 : 2018.10.1.부터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