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2018.9.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9.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7726호(2018.9.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2018.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 201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 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 2018.10.1. 부터(일부항목 2018.11.1. 부터)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