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2018.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0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
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