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2018. 9. 1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03호(2018. 9. 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 9. 19)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15호(2018. 9. 1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대의협 제813-7726호) 시행일자 2018. 9. 20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보건복지부 연락처 : 044-202-2668, 2669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