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 9. 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가
다. 혈우병환자에 대한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확대 관련 규정 개정
라. 입원료 급여기준 중 중복내용 삭제 및 인용법령 자구수정 등
○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