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2호(2018.9.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고시명 변경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제품등록 제외 : 1개 제품 신설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2018.9.5.)
* 붙임 : 복지부 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