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1호(2018.9.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4호, 2018.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변경
- 전동휠체어 항목의 36번란 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신설
- 21번란을 삭제하고 22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각각 21번란부터 44번란까지로 하고, 44번란(종전의 45번란) 다음에
4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2018.9.5.)
* 붙임 : 복지부 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