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9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9(수), <9일간>
- (서면조사) 2018년 9월 10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68개소
- (현장조사, 35개소) 병원 6, 요양병원 8, 한방병원 2, 의원 14, 치과의원 3, 약국 2
- (서면조사, 33개소) 종합병원 1, 요양병원 2, 의원 28, 치과의원 1, 약국 1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식대 부당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9(수), <9일간>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종합병원1, 요양병원 1, 한방병원 1, 의원 3, 한의원 1, 약국 3)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 붙임 :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