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63호(2018.8.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2018.8.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보훈감면대상자의 예비급여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일부 항목 설명 변경
(별지 제9-1호, 제9-2호, 제9-3호) 및 관련 작성요령의 일부 설명 문구 등 변경(별첨 1, 별첨2, 별첨3, 별첨 4)
○ 시행일 : 2018.9.1.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