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8-09-07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898호(2018.8.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2018.8.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별표1) 문구 명확화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을 명확히 기재
           나. 변경사항 반영(별표2): 서식 변경, 필수 급여 전환에 따른 항목 삭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및 항목명 변경사항 반영, 평가 주기 변경 및 게시 등

       □ 시행일 : 2018.9.1.부터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