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5호(2018.8.1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0호, 2018.7.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추가]
-(신의료기술) 715.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신의료기술) 716. IPL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 치료
-(신의료기술) 717.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신의료기술) 718.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의료기술) 719. 피브카 II 정량 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