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18-08-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63호(2018. 8. 1.)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6호, ‘18.8.1. 공포, 시행)
       ○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지원

  나.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2호, ‘18.8.1. 발령, 시행)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3호,‘18.8.1. 발령, 시행)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 추가

 

 

 

*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