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위내식욕억제용풍선]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18-08-1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906(2018.7.20.)

 

2. 호주 TGA에서 액체충전형 ‘위내식욕억제용풍선’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8세 미만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을 금하는 등

    의료인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2018.7.18.)하였습니다.
     * 정보출처 : https://www.tga.gov.au/alert/intragastric-balloon-systems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내식욕억제용풍선’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동 정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위내식욕억제용 풍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주의사항 1부.
            3.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