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7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7월 9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1개소
- (현장조사, 55개소) 병원6, 요양병원11, 의원22, 한의원10, 치과의원4, 약국2
- (서면조사, 36개소) 의원8, 약국2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2개소(병원 7, 요양병원 1, 의원 4)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 붙임 :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