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481호(2018.07.03.)
2.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알려온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행동치료·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수면다원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
나. 적용시기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붙임 :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