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0, 2018.6.28.)’을 개정하여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변경 : 1항목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