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6호(2018.6.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로써 수가를 50%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나. 시행일 : 2018.7.1.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