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111(2018. 6. 26.)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 기재 권장(제9조 제7항)
1)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 권장사항 신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의약품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강구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촉진 기대
* 붙임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