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18-07-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111(2018. 6. 26.)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 기재 권장(제9조 제7항)
    1)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 권장사항 신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의약품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강구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촉진 기대 

 

 

 

* 붙임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