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18-07-04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2018. 6. 2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1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변경 2개 항목
     · [439]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 시행일 : 2018년 6월 9일
    ※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따름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