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8312('18.06.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해 점검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관련 규제 완화·폐지로 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사례 발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보건 복지 관련 규제 완화·폐지로 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사례 발굴 요청
나. 제출 기한 : '18.07.04 까지
* 보건복지부 자료 제출 기한('18.07.04)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제출 협조요청
다. 제출 양식 : 붙임 참조
라.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정책팀 유주헌 대리 (Tel: 02-6350-6541, E-mail : h1324yjh@kma.org)
* 붙임 : 공문 및 작성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