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08호(2018.6.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2호, 2018.5.1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제한적 의료기술 중‘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일부 개정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09.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 (신의료기술) 71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 (신의료기술) 711.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
페람파넬정량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일부개정]
- (제한적 의료기술) 3.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 시술 인정기간, 실시 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변경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