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 개선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