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8호(2018.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3호, 2018.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 삭제(별지 6) : 24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
[시행일]
○ 2018년 6월 1월
*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고시 개정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