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2호(2018.5.1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1호, 2018.4.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 (신의료기술) 705.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 (신의료기술) 706. 자궁선근증 감축술
- (신의료기술) 707.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 (신의료기술) 708. 프리셉신 정량[정밀면역검사]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