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3 게시일 : 2018-05-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1호(2018. 5. 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징수금의 연체금 면제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