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95호(2018.4.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2018.4.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5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보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전자문서ㆍ전산매체ㆍ서면 서식의 본인부담률 구분란 신설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등 변경
(별지 제 10호부터 제 13-2호, 제16-2호, 제20호, 별첨 1의 Ⅰ, 별첨 1의 Ⅱ, 별첨 2의 Ⅱ, 별첨 3의Ⅱ, 별표 8의 1, 별표 8의 2)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등 기재 방법 신설(제1편 제24조 제1호 나목, 별표 8의 1)
나. 시행일 : 2018.9.1.(토)
* 다만, 제1편 제24조 및 별표 8 1.명일련 단위 MT001, MT053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청구분 부터 시행
* 붙임 : 1. 복지부 고시 1부.
2. 원외처방내역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신설 등 관련 서식 변경 관련 청구방법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