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호(2018.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4호, 2018.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2항목),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개정(1항목) 및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개정
나. 시행일 : 2018.5.1. 부터
* 붙임: 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