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2018.3.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별표 1)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2)
[시행일]
발령일 (2018.3.30.)
* 다만,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시 평가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