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499호(2018. 3. 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68호, 2018. 3. 29)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14096호) 시행일자 2018. 3. 30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