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 게시일 : 2018-04-11

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499호(2018. 3. 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68호, 2018. 3. 29)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14096호)                                                                                                  시행일자 2018. 3. 30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