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9호(2018.3.29.)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누-153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 등 신설 [별지1]
○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증강법”을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 증강법”으로 변경 등 [별지1]
○ 드레싱 품목류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별지2]
[시행일]
2018.4.1.(일)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