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 3. 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2018. 3.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발령하고 이어 정정 공고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고시 2018-52호]
○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아이클루시그정 15밀리그램(백혈병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
(대의협 제813-13962호) 시행일자 2018. 3. 27
○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6 : 2018년 4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별지 3 : 2019년 2월 1일
별지 4 : 2019년 3월 1일
별지 5 : 2019년 3월 21일
○ 정정고시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고시 전문
2.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고시 별표 1 개정안,
3. 보건복지부 고시 2018-53호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