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2018. 4. 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수가 중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예비급여 항목 신설(100분의 90, 100분의 30)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심사 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내지 제17호서식)
*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