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4호(2018.3.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품목 추가 : 4개 제품(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2개)
- 제품코드 및 업체명 변경 : 4개 제품(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1개)
- 품목 삭제 : 9개 제품(전동휠체어 4개, 전동스쿠터 5개)
◦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2018.3.13.)
* 붙임 : 복지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