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2018.3.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3.7.)」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붙임 : 1. 복지부 개정안 1부.
2. 질의 응답 1부.
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