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1760(2018.3.5.)
2. 상기 근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