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6호(2018.3.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8호, 2017.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붙임 : 1. 고시 전문 1부.
2.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