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호(2018.2.27.)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호,
201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25.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란 다음에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란 신설
나. 시행일 : 2018년 3월 1일 부터
* 붙임 : 복지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