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4호(2018.2.27.)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 2.26.)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NYLON 루프형 봉합사 3품목 코드 변경
○ 극초단파 열치료술용(간암) 치료재료 EMPRINT ABLATION SYSTEM 적용일 변경
('18.3.1.→ '18.4.1.)
나. 시행일 : 2018년 3월 1일 부터
* 붙임 : 1. 개정안 및 정정안 각 1부.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