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2018. 2. 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2018.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 품목 (별지1)
나. 비급여 품목(별지2)
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3)
라.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4)
마.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5)
바.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6)
사. 삭제(별지7)
아.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8)
○ 시행일 : 2018. 3. 1.
※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보건복지부 개정안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