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호(2018.01.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2018.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02.01.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
2. 1회용 수술팩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