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호(2018.01.2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호, 2018.0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아실카르니틴 정량 [정밀분광/질량분석]’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