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533호(2018. 1.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2016. 12. 30)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선천성(2013. 7. 1 시행) 뿐만 아니라 후천성(2017. 1. 1 시행)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였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요류역학검사 없이 임의서식으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에 첨부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문과 규정된 신청서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11572호) 시행일자 2018. 1. 29
* 붙임 : 1. 안내문 1부,
2. 건강보험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식 1부. 끝.